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노사관계 불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갈등을 사전 해소한다는 취지로 노무관리 전문가가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 맞춤형 노무진단을 실시해왔다. 신설기업 또는 신규노조설립 사업장, 노사갈등이 잠재된 100∼500인 사업장 중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주축이 된 노무진단팀의 방문조사를 통해 각 사업장 실정에 맞는 노사갈등 해결방안을 제시해왔다는 설명.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삼척의료원, (주)오공 등의 사례가 소개됐으며 노무관리진단 발전방안과 관련해 노사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태도 선행, 진단기법 개발 및 진단인력의 전문화, 정부의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이 이뤄졌다.
그밖에 노동부는 노무관리진단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지난해 진단대상 12개 사업장을 상대로 그동안 노사관계 개선효과를 측정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만들고 지방관서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