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병원이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상당히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92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벌인 결과, 96.1%에 달하는 473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모두 3,225건의 위반사항 중 페놀·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놓지 않은 경우가 12.9%(417건), 방사선 및 페놀·포름알데히드 취급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9.1%(292건)로 나타났다.
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7.6%(247건), 임상병리과 등 유해물질 취급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5.4%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유해물질 취급자에 보호구 미지급, 컴퓨터 단말기 취업자의 부적절한 의자 높이, 원심분리기에 안전덮개 미설치, 교류아크용접기 충전부 노출, 질소 등 고압용기 고정장치불량 등 안전상의 조치 미이행, 안전 및 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위원회 부적절한 운영 등이 지적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병원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도 지난 4년간 138.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산업재해분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가 97년 862명에서 2001년 2,059명으로 1,197명(138.9%)나 늘어났다.(그래프 참조) 특히 교대근무, 장시간근로,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97년 7명→2001년 59명), 근골격계질환(97년 0명→2001년 2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노동부는 병원종사자들의 각종 질병자와 접촉, 주사침 상해, 오염된 환자의 가검물 취급 등으로 감염성 질환이 역시 99년 29명, 2000년 35명, 2001년 40명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방사선, 레이저, 소음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소독제, 약물과 마취제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 천식, 접촉피부염 등의 다양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7월부터 병원 및 실험실 종사자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행위, 혈액검사, 환자 가검물 검사·운반·청소·폐기, 집단수용시설, 산림가꾸기 작업 등 바이러스, 세균, 곤충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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