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 범위가 현행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1.5내지 2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고용가산제'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고용분야, 보건복지분야, 특수교육분야에서 각각 2003∼2007년 시행되는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작성된 초안에 이같은 대략적인 내용을 담았다.

* 의무고용사업장 범위 넓혀 장애인 다수고용 유도
이번에 마련된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고용분야) 초안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제도 개선을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현행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전사업장)으로 확대하되, 의무고용률은 당분간 현행 2%를 유지하고 부담금 부과 대상은 예컨대 200인 이상 2004년부터, 100인상 2007년부터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국가·지자체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적용제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부문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액을 차등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미고용업체는 배로 내고 고용률에 따라 150∼75% 차등 징수하면서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과 장애인 다수고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증장애인의 고용가산제(더블 카운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1.5명이나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안이나, 이에 대해선 현실적이라는 의견과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 등 논란이 예상된다.

* 사용자 고용유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이와 함께 고용차별금지의 이행수단을 신설하고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승진, 전보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시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사업주가 장애인 해고시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차별적 해고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 여성장애인의 고용상의 권익보호 및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 가중지급 또는 지급기간 연장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주의 인센티브 확충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고용보험 지급)을 신설, 장애인 신규채용시 일정기간 지급임금의 일부를 장애정도·성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를 지급단가의 합리적 산정, 지급장려금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 복리후생비나 안정적 고용유지비용으로 활동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산재장해자가 직장에 복귀하면 지원금도 새로 지급된다. 장해등급 1∼9급 산재장해자 직장복귀시 사용자에게 지급임금의 70%∼35%를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또 세제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한다.
이밖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개편안도 눈에 띈다. 내년 상반기까지 경영 컨설팅 실시를 마친 뒤 공단본부, 고용개발원, 공단지사 및 산하직업전문학교간 효과적 연계체계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한 정부내 의견 조정 및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순께 최종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부처간, 노·사, 장애인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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