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무산된 주5일 근무제 법안이 내년 초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을 대비, 재계안이 수용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지난 14일 회장단회의를 갖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서 무산됐지만, 내년초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국제관행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법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동계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내년에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악재가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자는 의미"라며 재계가 요구해온 기존 주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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