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지난 14일 회장단회의를 갖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서 무산됐지만, 내년초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국제관행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법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동계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내년에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악재가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자는 의미"라며 재계가 요구해온 기존 주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