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날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수정안(이경재 의원외 29인 발의)을 표결에 부쳐, 전체 국회의원 272명 중 193명이 참석, 125명이 찬성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켰다. 반대 의원은 55명, 기권은 13명이었다.
이날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서갑)은 "싱가폴, 홍콩, 상하이와의 치열한 싸움을 앞두고 '선택과 집중'이란 당초 법안취지에 맞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지정요건에 국제공항, 국제항만을 포함시켰고, 소규모 지역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노동관련 조항은 생리·유급휴일의 무급화, 월차휴가 적용배제를 그대로 두고, '전문업종'에 한해 파견대상업무 확대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표결에 앞서 의원 4명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노동, 환경, 여성, 교육, 조세 등 34개에 달하는 국내법을 무시하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60∼70년대식 후진적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시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고려해달라"며 국회에 제출된 소위 재경위법안과 수정안 모두 폐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박인상 의원도 "이 법이 시행되면 위헌 소지, 노사관계 불안, 극단적 지역불균형, 환경·보건 특례조항 남발로 인한 국민 생활 전반에 악영향 등이 우려된다"며 역시 제출된 두 법안에 모두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이호웅 의원(인천남동을)은 유일하게 찬성토론에 나서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지난해 38위에서 올해 52위로 하락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이제는 IT 지시기반, 물류·금융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며 수정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날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을 위해 시행령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현재 미국 게일사로부터 127억달러의 외자유치를 약속 받은 인천을 필두로 부산, 광양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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