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이 일부 국회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됨에 따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한 지역'을 지정해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 IT, 물류·금융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등지와의 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하지만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일부 의원들이 지적했듯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근로기준법·근로자파견법 등 34개의 국내법을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듯이 노동·환경·의료·교육·조세권 등을 침해하는 특례조항에 따라 국민생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 가능성이 크며, 시행이 되더라도 국내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노사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체계 질서 자체의 교란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특혜' 법률은 관련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으로 기존 법률을 개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비껴갈 수는 있으나, 기존 법률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례조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노동계 우려가 과도한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법안 추진 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이런 우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가라는 물음 앞에선 궁색해 보인다. 정부가 법 시행을 급히 서두르기보다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 방지, 위헌소지까지 있는 국내법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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