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정갑득)가 2일 회사측과의 상당수 항목에 대해 의견접근을 본 가운데, 미타결 조항을 놓고 예정대로 2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회사측은 9차 협상에서 기존보다 다소 인상된 임금 7만2천원과 3사통합비용을 합해 8만196원 인상안을 제시했고 노조쪽도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당초 노조측은 9만3,707원 임금인상과 통합비용 18,196원을 요구했었다.

또 노사는 성과금 150%, 타결즉시 일시금 100만원 지급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이 된 상태. 노조측의 불법파업 참여시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는 B55코드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하고 연월차 등을 적용치 않겠다는 회사측 답변이 나왔다. 이와함께 회사측은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 및 가압류, 손배 등을 타결후 7일이내에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상당부분 노사간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있으나 해고자 복직문제 등으로 인해 일괄타결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알몸농성을 벌여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식당여성 조합원 144명과 징계해고자 21명에 대한 복직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조는 3일 오전 다시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이 결과를 지켜보며 5일 부분파업 등 추후 일정을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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