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설현장에서 2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해 해당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ㄱ산업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중앙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27일 이동식 크레인으로 작업발판을 매달고 그 위에서 작업하던 ㅎ유리 소속 근로자 2명이 작업대를 고정시킨 유리압축기가 이탈되면서 작업발판이 흔들리자 중심을 잃고 18m 아래 도로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현장소장 조 아무개 씨와 하도급업체 ㅎ유리 박 아무개 대표를 각각 구속조치했다. 노동부는 지난 5일에도 한달 동안 2건의 사망사고를 낸 ㄷ건설(주)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ㄹ사 현장소장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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