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연차휴가 결재를 해줬던 울산 동구·북구청장에 대해 행자부가 징계에 나서자 공무원노조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8일 성명을 내어 "이번 연가투쟁에서 조합원들은 공무원기본권 쟁취를 위해 소중한 연차휴가를 냈음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정부부처 관리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연가 결재를 거부했다"며 "거기에다 연가를 허락한 민주노동당 출신 울산 동구 이갑용 구청장, 북구 이상범 구청장에 대해 경고에 이어 투자사업심사 반려, 보조금·특별교부세 불이익 방안 고려 등 징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민선자치를 시행한지 7년이 흘렀건만 예산권을 가지고 자치단체를 흔드는 정부의 행태는 여전하다"며 "정부는 공무원들과 지자체장들을 하수인으로 보지말고 당장 이번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