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안이 6일 국회 재정경제위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6일 오후 6시 현재 재경위는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재경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수정초안과 수정안 두 가지에 대한 표결을 부치기로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경제특구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출된 두 가지 수정안은 당초 재경부에서 제출한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명칭 등 일부 조항을 고치는 선에서 마련된 것이다. 우선 공통적으로 명칭을 기존의 '경제특구'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수정초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적의 필요성, 개발사업 시행자, 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외국인 투자 등 산업유치 계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키로 했다. 다만 수정안에서는 단서조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고 해 보다 요건을 완화된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수정초안에서는 재경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장, 대통령이 정하는 자 등이 되는 것으로 했다. 수정안에서는 위원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시·도지사가 포함되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관련 조항은 일체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노동계가 우려한 사항이 그대로 남게 됐다. 당초 재경부 원안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월차유급휴가 및 유급생리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대상업종 및 파견기간에 대해 예외 인정' 등을 내용을 둬 노동권 침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경위에서는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날 참관을 했던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국회 환노위 지적 사항마저 완전히 무시됐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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