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회가 해법찾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가 5일 전체회의에서 노사 반대 등을 이유로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을 상임위에 계류키로 결정하면서 입법화 과제를 내년으로 넘긴 것과 관련해 노사단체는 공통적으로 "연내 입법 무산에 따라 국회가 직접 공을 넘겨받았다"며 이제는 국회가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무원칙한 짜깁기 입법안, 촉박한 국회 일정, 국회의원들의 무책임성 등에 따라 노동자와 국민이 바라는 주5일 근무제 연내입법이 무산됐다"며 "이제는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에 나서고 기존 논의나 실태조사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임금·노동조건의 후퇴가 없고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입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입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연내 입법이 무산됐다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민주노총이 조만간 입법청원이든 의원입법이든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비정규·영세 노동자의 희생 없는 입법화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경영계 역시 5일 상임위에서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긴 했지만 주5일 근무제 자체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반영되면 입법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노사합의가 중요하다면 국회도 각종 방법을 통해 노사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주5일 근무제가 정부의 손을 떠나 완전히 국회의 과제로 넘어감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주5일 논의에 일정한 거리를 둬왔던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만들어야 할 숙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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