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동안 2건의 사망사고가 난 건설현장 소장 2명이 구속됐다.

노동부는 충남 천안시 소재 ㅅ사 목천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지난달 9일과 30일 각각 노동자 1명이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원도급업체인 ㄷ건설의 김 아무개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엔 ㄹ사의 전 아무개 현장소장을 5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공사현장에서 지붕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채광창 부근으로 미끄러져 16.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역시 지붕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15.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노동부는 이들 현장 소장에 대해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성능검정을 받지 않은 추락 방지망을 사용했으며 중대재해 발생시 24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한 규정 등 산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노동부는 연간 3건 이상, 건설업은 2건 이상의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구속키로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