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에 대해 노사간 대화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연금제도 시행 방식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과 관련, 당초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논의 종결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던 24일 노사정위 상무위원회 회의에선 당분간 논의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노동계는 "연금 지급방식은 확정급부형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일반 사업장에서는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다는 데 공감, 워크숍이나 설명회를 갖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와 정부가 특별히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일단 노사정위 경제사회소위에서 재논의에 들어가는 동시에 노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설명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10월말까지 합의를 시도하고 올해 말까지 정부입법안을 확정지은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적어도 11월까지는 노사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워크숍이나 설명회를 갖는다고 해도 쟁점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합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전망이다.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에 대한 노사 입장이 팽팽해 쉽게 좁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기업연금제도 자체가 복잡해 세세히 들어가면 걸림돌이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안은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 중 택일하는 임의제도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 택일 가능 △확정급부형은 지급보장을 위해 미국의 공적보장기구(PBGC)와 같은 지급보장장치 마련 검토 △연금 또는 일시금 택일 가능하나 일시금 선택시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중간정산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되 인출한도 설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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