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내년도 육아휴직수당을 4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 인상키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상임위를 갖고 이같이 육아휴직수당 상향조정을 포함해 노동부가 올린 예산안 보다 245억원 가량 증액된 모두 6,374억원 가량의 2003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24일 의결했다.

당초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0만원에서 50% 증액된 30만원으로 책정, 예산안을 올렸다.
또 일반회계에서 산전후휴가비용을 지원하는 모성보호비용이 당초 노동부 예산안에서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75억원이 증액돼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모성보호법을 도입하면서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에서 반반씩 비용을 부담키로 했음에도, 이번에 일반회계 지원이 전혀 안된 것과 관련해 사회분담원칙에 따라 내년도 필요예산인 500억원의 일반회계 지원분 250억원을 맞추려고 현재 모자라는 75억원을 추가한 것.(현재 2001년 25억+2002년 150억원=175억원의 예산이 남은 상태)

이와 함께 환노위에서 이번에 순수 증가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외국인연수취업자관리를 위해 11억원(현 3억원으로 내년도 총 14억원. 이하 항목도 같은 방식)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지원에 32억1,700만원(현 48억1,700만원) △한국노총장학재단지원에 20억원(현 0원) △중앙근로자복지센터건립에 20억원(현 60억원) △노사협력지원에 2억8,600만원(현 20억400만원) △장애인기금전출금 2억500만원(현 20억원) △국제노동재단지원에 2억1,100만원(현 6억5,00만원) △기능대학보수에 44억9,700만원(현 408억4,500만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전출금 40억원(현 130억원) 등 총 250억2,500만원이다. 반면 자활지원사업에서 현재 7,291억의 예산안에서 5억원을 감액하기로 하면서 전체 예산안 순증액은 243억2,500만원이다.

그밖에 국회는 부대의견에 "직업상담원 인건비 예산항목을 일용임금에서 기타직 보수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며 덧붙였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은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1월7∼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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