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간사의원은 지난 22일 회의를 갖고, 오는 29일 열리는 상임위에 주5일제 정부입법안을 포함해 모두 11개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주5일제 정부입법안이 상정됨에 따라 비슷한 성격의 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지난 1월 송석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40시간, 18∼22일 연차휴가 등을 골자로 한 주5일제 법안(근기법)도 함께 상정된다. 이와 함께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예근로감독관제도 신설하자는 법안과 김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이행명령 대상에 부당해고도 포함하자는 법안 등 모두 4개의 근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정부입법안 중에는 주5일제와 함께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를 신설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법 개정안, 대규모 고용인원 변동시의 사업주 신고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등 모두 4개다.

이밖에 박인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전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집·채용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유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도소 내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설·장비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입법안인 경제특구법안,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한 의견도 해당 상임위에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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