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24일 오후 늦게 종로구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제30차 상무위를 개최,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수를 증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노동쟁의 조정제도 및 관행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이날 상무위에서는 '노동쟁의 제도개선'과 관련해 △공익위원 중립성 유지방안 강구 △심사관 권한과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 △노사공익위원 정원 확대 △특별조정위원 배제 잔여수 상향조정 △지방노동위원장 자격 변경 △사적조정제도 활성화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여건조성 등에 합의했다.

또 '노동쟁의 문화 및 관행 개선 부문'에서는 노사간 의견차가 일부 있었으나 당초 '합리적 노동쟁의…'에서 '합리적'을 삭제하는 등의 일부 용어 수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쟁의 문화와 관행 개선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으로 △노사행위규범 정립, 각종 캠페인 실시 △노동쟁의 문화 관련 노사 공동워크숍, 국내외 학술회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사업 추진 및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기업정보공유 등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 △노사지도자의 해외 우수사례 탐방 등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노동쟁의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인프라 확충 및 다양화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상무위에서는 기업연금제도 논의 지속 여부,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문에 대한 논의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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