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가 24일 의결한 노동부 예산안이 무사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이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이날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 의결시 부대결의를 첨부, 직업상담원의 인건비 예산항목을 현재의 '일용임금'에서 '기타직 보수'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만큼 직업상담원의 신분이 현재의 계약직에서 '준공무원'으로서 안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용임금이란 사업에 맞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그에 맞는 정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만큼 신분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타직 보수란 공무원 직급의 하나인 기타직으로 보수를 받게 된다는 것으로, 고정돼 있는 정원에 맞춰 이에 맞는 예산을 짜면서 그만큼 신분이 안정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취업실적 부풀리기가 지적되면서 직업상담원들의 전문성 강화, 사기진작을 위해 신분보장이 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특히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처음으로 이들 직업상담원들의 예산상 임금이 깎이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번 대체토론시 박혁규(한), 박인상 의원(민) 등은 예산항목을 기타직 보수로 변경할 것과, 서병수 의원(한)은 퇴직금 예산도 신규 계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관행상 상임위 의결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부대결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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