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위반사례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220건(69.2%)으로 가장 많았고, 계상 기준 위반 77건(24.2%),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 7건(2.2%), 기술지도 미이행 6건(1.9%), 사용내역서 미작성 등 기타 8건(2.5%)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명단을 조달청에 통보해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최고 1.0점)토록 조치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처에 통보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계약 체결시 일정금액을 별도로 계상하도록 해 공사중 시공자가 이 비용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