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정부안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가려 있던 다른 노동관련 주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칫 주5일 정부안 등 쟁점 논의에 밀려 이들 노동관련 주요 법안들의 처리마저 지연돼선 안될 것이란 우려다.

22일 현재 정기국회가 18일 남은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노동관련 법안은 정부입법안 7개, 의원입법안 16개 등 모두 23개나 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어 29일 노동부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내달 1일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 주5일제 그늘에 묻힌 법안들

우선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5개 정부입법안 가운데 주5일 입법안에 가려 있는 주목할만한 법안은 일용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제출, 일단 상정은 됐으나 법안심사소위 코앞에서 심의가 멈춘 상태다. 이에 따르면 일용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실업인정 대기기간이 현 14일에서 7일로 줄어들고 △꼭 안정적 직업을 찾지 못하고 영리목적의 사업을 해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 처리가 1년여 동안 지연되면서 정부는 시행시기를 당초 2003년 1월에서 7월로, 또 2004년 1월로 계속 연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의 백석근 부위원장은 "IMF 이후 일용노동자의 실업문제 대책에서 출발, 99년부터 4년째 입법 추진이 진행돼 왔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꼭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예방 의무를 신설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지난 3월 제출돼 아직 상정되지 못했다.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호구·방호장치 재검정 의무화, 신규화학물질 양도·제공시 서류 제공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등의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제출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번에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다.


* 쟁점 많아 국회 처리 불투명

의원입법안 중에도 주목할만한 법안들이 많다.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사업의 양도·합병·위탁 등으로 사업주가 변동된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주영 의원 외 50명, 2000년 12월 제출,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컴퓨터 단말기 등의 유해광선 및 전자파의 차단 또는 중화장치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원길 의원 외 20명, 2000년 12월 제출,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이 있다.

미상정 법안 중에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근기법 개정안(김성조 의원 외 24명, 지난 7월 제출),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도 법원의 긴급이행 명령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근기법 개정안(김락기 의원 외 33명, 지난 1월 제출) 등도 관심을 모은다.

또 박인상 의원 외 21명이 지난 4월 제출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안(이호웅 의원 외 27명, 지난 9월 제출), 교원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 규정의 적용을 2006년 말까지 유예하자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신계륜 의원 외 20명, 지난 9월 제출) 등도 눈길을 잡는다.

반면 필수공익사업을 추가하자는 법안이 3개나 되는 것도 눈에 띈다. 항공운수사업 추가(박상희 의원 외 43명, 지난 2월 제출), 혈액관리사업 추가(심재철 의원 외 20명, 지난 4월), 폐수처리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되 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을 제외하자(김성조 의원 외 9명, 지난 7월 제출)는 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이들 의원입법안 중 상당수는 대부분 노사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들이어서 시간이 촉박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노동계에선 이런 사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쟁점보다는 합의 가능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임위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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