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와 관련, 정부는 신규채용장려금 지급, 외국인력 조기도입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골자로 한 '주5일 근무제 종합지원대책'을 22일 확정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나섰으며 재계 역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중소기업 조기 도입시 인건비 등 지원

우선 최대 관심사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조기 실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채용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 1인당 월60만원씩 6개월간 모두 360만원을 지원하고, 노동부 지정 직업훈련 수료자 중 40∼50대를 신규채용할 때는 채용후 3개월은 월60만원, 이후 3개월은 월40만원, 이후 6개월은 월2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사업 보험요율을 현재의 0.3%에서 0.15%로,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1.0%에서 0.9%로 각각 경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연수생 정원을 현 8만4,500명에서 총정원을 14만5,500명으로 1.7배 늘리기로 하고, 불법체류자 출국에 따라 2만명의 산업연수생을 조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공정개선·자동화시설·첨단기술설비·정보화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현 5%에서 7%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IT화, 설비자동화 등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주5일 수업은 중소기업에 맞춰 단계적 도입

이와 함께 주5일 수업제도도 중소기업 시행시기에 맞춰 점진적·단계적으로 도입, 토요수업 감축에 따라 현 7차 교육과정을 수정·보안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근무시간을 3∼10월 오전9∼오후6시, 11∼2월 오전9∼오후7시, 월1회 토요휴무 가능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또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는 민간기업의 시행시기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실시하되, 민원서비스 차질을 막기 위해 근무형태를 조정하고, 공휴일 및 연가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목일, 어린이날을 토요일로 변경하거나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공휴일 축소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 복무조사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공휴일 축소는 공무원의 주5일 근무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추가 공휴일 축소 검토는 올해 말 공무원 월1회 토요휴무에 대한 평가, 주5일 법안 통과 여부, 시행시 민간기업의 영향 등을 고려해 차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계 "노동조건 악화"…재계 "실효성 없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주5일 근무와 관계없는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과도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공휴일을 3∼4일 축소하겠다는 것은 주5일제가 도입돼도 2,20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 노동시간단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기만적 내용"이라며 "또 20인 미만 중소기업이 2010년에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2만명의 산업연수생을 조기 도입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은 국회 제출 정부안에 더해 공휴일 축소 등 더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게다가 산업연수생제도 확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노동허가제 도입과는 반대 방향으로 주5일 지원대책에 끼어 넣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양대노총은 공통적으로 주5일 수업도 너무 늦다며 앞당겨야 한다고 제기했다.

재계의 반응은 다소 시큰둥한 편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측에서는 지원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유인할 만한 큰 메리트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 중기협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책이 나와야지 일의 선후가 틀렸다"며 "주5일 정부입법안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종합지원대책도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기협 회장단은 23일 오전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를 면담하고, 주5일 법안 저지에 나서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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