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촉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20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권리찾기 한마당' 행사를 열고 △특수고용직도 노동자로 인정할 것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할 것 △노동 3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모성보호 적용 등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고용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보장 등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도 요구했다.

김성조 의원 등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서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기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특수고용 노동자는 약 79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6%에 이르고 있고 이들의 80%는 여성으로 법 보호를 못 받고 있다"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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