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재계가 또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0일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포함한 8개 부문 25개 중점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분야의 경우 근로기준법 31조에서 현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영상의 필요'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노조 통보기한을 현재의 60일을 30일로 단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인수·합병시 고용승계와 관련 M&A시 근로조건 승계에 대한 재계약 원칙을 적용하고, 영업양도 및 자산매각시 고용승계 의무를 면제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도 경쟁저해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폐지할 것, 기업간 영업양도, 현물출자, 자산매각 등을 통한 구조조정 노력 추진시 부당노동행위 적용 제외도 추가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일정을 제시하고 민영화 결과의 평가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강화도 요구했다.

전경련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등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는 미흡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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