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안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노동조건, 환경, 교육 등 우리사회 각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전국민중연대(준), WTO 교육시장개방 저지 공투본(준), 비정규 공대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부문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비정규노동자= 파견근로의 전면적이고 무제한적 허용, 생리·월차휴가의 적용 배제로 연간 24일의 유급휴가를 박탈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물론 절대금지 업무인 건설공사현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업무, 선원업무,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도 파견근로가 횡행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외투기업에 최저가격을 제시하며 파견계약을 맺으려는 출혈경쟁이 벌어지면서 불법파견의 만연화 및 정당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주장.

▲교육개방= 외국인학교 설립이 자유롭게 되면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과 외국 교원이 정규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우려다. 또한 외국학교법안은 초중등 및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면 영리목적·투기목적의 교육기관 난립을 부채질하게 되는 등 문화적 식민주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 이 법안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시장 개방을 앞둔 포석으로 시장개방을 위해 외국의료자본이 요구하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법제도적 정비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상업적 보건의료체계의 전면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환경= 이 법안의 '인·허가 등의 의제'(제17조)를 살펴보면, 외국자본 및 외자기업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의 완화 및 일괄타결 등 환경파괴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타 지역의 환경규제조치의 완화도 가져오고 다른 시도에서도 경제특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자체의 환경파괴를 부추길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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