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께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들이 주5일제 정부입법안과 관련, 비정규직의 휴가일수를 당초 공익위원안대로 매달 1.5일로 해줄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확인돼 주목된다.
지난해 7월 발족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 1년여 동안 참여해온 노사관계 전문가들인 이들 공익위원이 이런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은, 주5일제 정부입법안의 비정규직 관련조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에 못 미쳐 비정규직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비정규특위 위원들은 당시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1년 미만 근속 비정규직에 대한 휴가일수가 정부안에서는 당초 공익위원안의 매월 1.5일(연 18일)에서 1일(연 12일)로 축소된 데 대해 "정규근로자와 동일하게 '8할 이상 출근한 자'로 한 기준(ILO)을 참조해 공익안대로 1.5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ILO 제132조 협약은 '휴가일수는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해 3주를 하회할 수 없으며,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휴가사용촉진방안의 경우 정부안은 3개월 전 휴가사용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3개월 미만 단기근속자에게는 의미 없는 조항이므로, 이들에게는 예외규정을 두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휴일 축소도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시행시기가 늦어져 비정규직은 주5일 근무도 못하면서 공휴일까지 줄어드는 2중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공익위원들은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단기계약자라는 점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남용 내지 피해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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