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불합리한 시행령 뜯어고치자"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공직협·공동대표 차봉천)가 일반공무원들의 노조설립이 조속히 허용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내에 '공무원노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을 건의했다.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위원장 신철영, 부천 경실련대표)는 10일 오후 제19차 회의를 열고 '공직협' 소속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을 벌였다. 이와관련 노사정위는 지난 98년 2월 임시국회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노조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여론수렴과 관련법규 정비 등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성철 대구광역시 직장협의회 의장(대구광역시청 소속)은 현황 및 운영실태를 발표하면서, "직장협의회 기능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1-2년후에는 노조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노사정위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로 한 만큼 정부도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하루빨리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장은 일부의 사견임을 전제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노조를 설립할 것인만큼 기존 양대노총에 가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가칭)공무원노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 설립시기에 대해 신동민 한국노총 정책기획국장은 "1-2년은 너무 길고 현재의 문제를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데 비해 이동응 경총 조사1부장은 "여건성숙을 위해 1-2년은 너무 빠르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또 박 의장은 "현재 2,400여개 설립대상기관중 6.4%에 그치는 153개기관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돼 있다"며 "불합리한 시행령 규정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될 경우 민간기업과 달라 100% 조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회 설립금지, 가입금지 규제 과다, 협의회 임원신분 미보장, 전임공무원 금지, 근무시간중 활동제한 등으로 제약이 너무 크다는 것. 또 "직장협의회 활동으로 인한 부당인사가 늘고 있고 현재 시행령으로는 기관장과의 협의사항 이행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17일 열릴 차기 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참석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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