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를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 경제사회소위(위원장 배손근)은 16일 오전 제 69차 전체회의를 개최,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시도했으나 노사대표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확정급부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확정갹출형'으로 하느냐를 둘러싼 지급방식 문제로 모아졌다. 정부안은 '두 가지 방식 모두를 노사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나, 노동계는 '확정급부형만 도입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의제도로 도입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확정갹출형을 선호하나 확정급부형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것.

공익위원측에서 '사업장 규모별 또는 시기별로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을 차별해 도입하자'는 등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한국노총측은 "확정갹출형은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확정급부형으로 시행해야 하며 확정갹출형은 나중에 논의해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총 이호성 사회복지팀장은 "확정급부형은 기업이 도산했을 때 수급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관리비용도 많이 드는 등 기업이 안고 가는 부담이 불확실해 단독 확정급부형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노사간 입장이 이처럼 맞서자 경사소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차관급회의체인 상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상무위에서 합의를 계속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논의 지속 또는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가급적 논의를 통한 노사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말까지 정부입법안을 확정지은 다음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어 "노동자의 퇴직금을 불안정한 주식시장으로 몰아넣는 기업연금제도 도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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