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는 사업주가 그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퇴직 후 정기적으로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른 국가들은 그럼 이같은 기업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의 역할= 국민연금을 완전대체하면서 강제가입하는 곳은 호주, 칠레, 홍콩 등이며, 부분대체하면서 강제가입하는 곳은 스위스, 프랑스 등이다. 반면 국민연금을 보완해 임의가입하는 곳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다.

▲기업연금의 적립방식 및 관리형태= 적립방식은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에 따라 다르다. 관리형태는 △관리 및 기금운영을 금융회사에서 일괄 위탁하는 계약형 △회사와 독립된 기금을 설치하는 기금형(미국, 영국 등) △산업별로 공단을 설치해 운용하는 회사형(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등)이 있다.

▲갹출금 분담방법= 국가별 사회보장정책 및 기업연금의 역할에 따라 다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회사별로 노사 부담률이 다르다. 그러나 국민연금 완전대체나 부분대체하는 국가들은 노사 부담률을 법으로 정한다. △호주; 노3% 사6% △홍콩; 노5% 사5% △프랑스; 노3% 사4.5% 등이다.

▲제도설계 및 운영에서의 노사간 참여실태= 사회적 합의 수준, 가입의 강제화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등은 산업별로 노사대표가 참여한다. 제도의 형태에 따라 확정급부형은 공동기금을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노조가 제도의 운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확정갹출형은 공동기금이 없고 노동자 본인이 투자수단을 선택하므로 참여 여지가 적다.

▲법령체계= 기업연금은 세법, 신탁법, 사회보장법 등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별도의 기업연금법이 운용되는 나라는 소수다.

▲정책 및 감독기관의 현황= 기업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체나 적용제외의 역할을 하는 나라들은 기업연금에 관한 정책을 복지부에서 정하며, 감독은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치하거나 금융감독기구에 위탁한다. 영국, 홍콩, 칠레, 멕시코 등이 별도의 감독기구를, 캐나다,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은 금융감독기구가 감독한다.

▲지급보장제도= 확정갹출형의 경우 100% 사외위탁되며 노동자가 투자수단을 선택하므로 지급보장제도는 필요 없다. 스위스, 칠레 등은 국민연금의 대체역할을 하므로 정부에서 일정 수익률을 보증하며, 미국, 영국 등은 수익률 보증을 원할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금리보장형 상품을 구입한다. 확정급부형의 경우 공동기금을 운용하므로 위탁형태에 따라 △100% 사외위탁의 경우 예금자 보호제도로 충분하며 △회사에서 기금형태로 운용할 경우 100% 위탁한 경우에도 기금운용의 실패나 보험료 추정의 오류 등으로 지급불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노동부 산하에 별도의 지급보증기구(PBGC)를 두며, 독일·덴마크는 보험회사의 재보험방식으로, 네덜란드·프랑스는 정부의 엄격한 감독으로 지급보증이 불필요하며, 영국은 사기의 경우에만 정부에서 보증하고, 일본은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기도 한다.

▲기금운용 및 감독방식= 확정급부형은 운용주체가 전체 기금을 일괄운용하는데, 기금운용실적이 나쁠 때는 기업주가 부족분을 충당하고, 이익이 날 때는 사업주의 기타 이익으로 산입한다. 확정갹출형은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귀속되므로 노동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공시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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