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제출을 눈앞에 두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법정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가 휴일수 축소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16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의에선 주 5일 정부입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 혜택을 주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 한편 회의에서 산자부 장관은 주휴유급에 대해 "현재는 반대하지 않지만 앞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입법안에 따르면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1,000인 이상 2003년 7월 △300인 이상 2004년 7월 △100인 이상 2005년 7월 △50인 이상 2006년 7월 △20인 이상 2007년 7월 △20인 미만 2010년 기한이다. 또 연월차 휴가는 15일부터 25일 2년당 1일씩의 가산을 통해 25일까지 부여하며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한다.

이밖에 △생리휴가 무급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확대 △초과근로시간 3년간 16시간 확대·최초 4시간분 25% 할증률 적용 △법 부칙에 임금보전 원칙 규정 △기존 단협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 의무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공무원조합법, 경제특구법안도 함께 처리,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으나 이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 3개 법안 모두에 반발하고 있으며 재계는 정부 주5일제 법안과 관련한 규개위 권고를 수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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