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크게 바꿔 기업들이 금융기관 기업연금 상품에 일정 금액을 불입하면 근로자들은 연금상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을 받아가는 '확정갹출형'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업이 이를 선택하면 근로자들은 기업연금 상품의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법정퇴직금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거꾸로 실적이 나쁘면 적게 받아갈 위험도 따른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제도로 기업이 매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지급하는 '확정급부형' 만 인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현재 실직 보조금의 성격이 강한 퇴직금을 노후보장장치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바꿔 기업이 퇴직금 재원으로 기업연금 상품에 들 때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동부와협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도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적연금인 기업연금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확정갹출형 상품을 장기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확정갹출형 제도는 기업연금제도가 뿌리내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도입한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0ECD)도 최근 우리 정부에 이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이 제도는 기업연금의 주요 운용대상인 주식. 채권시장이 안정 성장을 지속할 경우 연금상품 운용실적이 좋아져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손해볼 위험도 크다는점이 문제다. 미국 등에선 기업연금이 주식시장의 주요 기관투자가로 자리잡아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둘러싸고 기업은 물론 노동계. 학계 등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며 "그러나 증권시장의 발전 정도에 따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 둘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노사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러야 내년 정기국회 때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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