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반드시 고친다"
'비정규직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9월 정기국회
등 법 개정 일정을 앞두고 입법청원안의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공통입법청원안은 오는 8월말 쯤, 조문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비정
규문제를 종합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과 근기법, 근로자 파견
법 등 개별법을 개정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세 차례 이상의 정책 및 운영
위원 연석회의를 거치면서 개별입법 추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제정은 입법 그 자체 보다는 활동추진에 있어서 전술적 유효성이 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이점이 있고 개별입법에 포함되기 힘든 사내 하청 등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별입법은 포괄입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별법 제정은 자칫 비정
규노동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셈이 돼, 경영계 등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개별입법 주장이 힘을 받는 데는 연내에 법개정이 이뤄져야만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올해
안에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대선 및 여타의 정치일정이 겹치면서 상황이 어려
워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입법 공통청원안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차별철폐 및 균등처우와
기간제고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될 전망이다. 특히 차별대우 금지사유에 '고용형태'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와 기간제고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파트타임고용을 억
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 이밖에도 근로자 개념을 넓혀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
고용형태의 노동자들도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
다.

공대위는 그동안 제출된 입법청원안, 즉 민변 김선수변호사가 제출한 소위 '김선수안'과 양대노
총안, 여연안 등 여러 안을 검토해 왔는데, 일단 '김선수안'을 중심으로 다른 안의 차이를 조율해
이달 말 쯤 공통안을 마련, 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대위 한 관계자는 "입법청원은 절차적인 문제"라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개토론회, 서명운동
등 대외적 활동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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