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통합농협법 합헌 결정 이후 축협중앙회노조는 일단 파업 중지를 선언했다. 왜 이같은 입장을 보인 것일까?

축협중앙회노조는 일단 헌법소원 심판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법 제정 과정에서 무리한 점이 있었기에 노조집행부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말해왔다. 그런만큼 헌법소원이 그간 투쟁의 동력이 돼왔기에 이번 합헌 결정은 그만큼의 '좌절'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축협중앙회는 신용파트까지 파업에 들어가게 될 때 제1금융권으로서 받게 될 타격이 큰 부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공익사업장인 축협중앙회가 은행업무를 중단할 때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은 물론 은행업무가 농협중앙회로 접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이로서 축협중앙회노조는 고용안정 및 노조 내부 정비라는 과제부담을 갖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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