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상무위 회의
노사정위는 3대 제도개선 과제 중 마지막 남은 비정규직 보호방안 논의의 종결여부를 이달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11일 상무위에서 비정규특위의 이같은 내용의 활동보고를 듣고 차기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동안 비정규특위는 비정규직 보호방안 논의의 속도가 더디자 8월말까지 논의를 마무리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8월말이 지나도록 여전히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차기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논의의 종렬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비정규특위는 △ 기간제 근로 △ 파견 근로 △ 단시간 근로 △ 특수형태 근로 4개 쟁점에 대해 논의해 온 데 이어, 공익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노사정 의견을 다시 청취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특위는 차기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오는 16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팀에서 최근 진행한 특수형태근로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청취하는 한편, 30일엔 전북대 김영문 교수, 한양대 박수근 교수, 고려대 하경효 교수, 국민대 이광택 교수 등 법학자의 견해를 청취하는 등 2회에 걸쳐 특수형태근로에 관한 논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차기 본회의에서 종결이 결정되면 비정규직 보호방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계속 논의가 결정되면 노사정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추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상무위에서는 '근로소득세제 개편 관련 합의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합의문에는 △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강구 △ 노사정은 향후 근로소득세제 개편이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상무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협상시한제'를 골자로 한 '노사정위 운영개선방안(안)'은 이날 노동계 위원들이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의결되지 못했다.

노사정위 운영개선방안은 △ 논의시한 도입 △ 논의결과 처리 4개 유형화(합의문 송부, 공익위원안 송부, 논의결과 송부, 참고사항 통보) △ 중장기적 노동정책 및 산업, 경제, 사회정책 관련 의제로 선정 노력 등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