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당국의 관리부실, 사업주의 비협조 등으로 4백20만명의 임금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제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임시·일용직일수록 실업의 위험성이 더 높아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가절실한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15일 교직원과 공무원 등 다른 보험으로 보호를 받는 노동자를제외한 1천1백20만명의 임금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7백만여명으로 3명 가운데 1명이상이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용직 2백만명이 아예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데다 고용보험법상실업급여 대상인 9백20만명 중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2백20만명이 혜택을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사업주 상당수가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 적용제외’ 규정을 빌미로 실제는 1개월이상 노동자인데도 보험적용대상에서 빼는데다 당국의 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 허재준 박사는 “일용직이나 임시근로자들이 실업에 직면할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이들부터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고용보험의 시행과정에서 입법 미비나 감독 소홀로 이들이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4백65만명으로 고용보험법상실업급여 대상자의 절반이 넘지만 지난해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액은 9백57억원으로 전체(8천4백51억원)의 11.3%에 머물렀다. 또 2백만명으로 추정되는 일용직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아 실직 때 전혀도움을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노동자는 2001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15.9%로 미국(37%)이나 캐나다(40%), 일본(39%), 독일(43%)에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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