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여명의 퇴직 환경미화원들이 서울시 15개 구청을 상대로 평균임금에 가족수당도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려 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지난해 9월 마포구청을 상대로 시작된 이 소송은 서울지법 본원과 각 지원 등 모두 15개 재판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지금까지 평균임금에서 제외돼온 가족수당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퇴직금이 1인당 평균 100여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이들은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돼야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 노사협상을 벌여온 서울시측은 “지난 93년 노사단체교섭때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한 만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맡은 김준효 변호사는 “93년 당시 평균임금에 교통보조비를 넣으면서 가족수당이 이전처럼 평균임금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을 적어놓은 것일 뿐 회의록 어디에도 제외하기로 합의한 흔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1심 재판결과는 5승2패. 합의여부에 대해 각 재판부의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하상혁 판사는 지난 3월 서대문구청 상대 소송에서 “당시 보고서는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오지 않은 관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원고승소판결했다. 반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김충섭 판사는 5월마포구청 상대 소송에서 “명시적인 기재는 없지만 가족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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