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법원 판결이나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를 1일 개설,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는 "그동안 참여민주주의 실현 측면에서 입법과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사개진과 참여가 확산돼온 반면, 사법분야 만큼은 전문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돼왔다"며 "이번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개설은 구체적인 사건이나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사법개혁운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시민배심원 사이트에서는 문제가 됐던 검찰의 공소권 행사나 판결을 주제로 시민배심원들이 직접 의견개진, 설문조사 등의 형식을 통해 참여하고, 한 주제마다 1개월 동안 진행한 후 배심원들의 평가와 판단을 종합해 최종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시민배심원의 평가를 받을 판결은 지난해 4월 광화문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이 국민의 정부 아래서 사망했다'는 문구와 상징적으로 미이라 복장을 한 채 1인 시위를 했다가 벌금 3만원의 유죄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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