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으로 금융총파업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7·11총파업과 연이은 노정대타협으로 사태가 비교적 원만히 정리된 직후의 분위기는 '사법처리 최소화' 쪽이었다. 지도부 구속 등의 처리보다는 벌금형 선에서 매듭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5일 남대문경찰서가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같은 '흐름'에서 다소 의외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는 출두요구서 불응에 대한 절차일 뿐 강도높은 사법처리 등 정부의 방향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영장발부여부에 관계없이 11일 노조간부들이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경찰측과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과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도부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계속돼 온 상황에서 외견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처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금융노조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과 정부의 대응, 8·15특별사면 등 임박한 노정현안의 향배에 따라 그 폭과 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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