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구 부산지역택시노조·위원장 권오만)가 2000년도 임금협정과 관련, 지난 3일과 4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집계가 5일 오후 마무리 됐으나, 노조는 투표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를 미루고 있어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6일 "4일 저녁부터 5일 오후까지 각 분회별 개표결과에 대한 집계가 최종 마무리됐다"며 "그러나 투표결과는 8일 오후5시 열리는 운영위원회, 즉 단위분회대표자회에서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르면 7일 중으로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개시기와 관련, 내부조율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자 대부분이 즉답을 피하는 가운데 제출된 세 가지 안에서 제3안 현행유지(사납금제)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 2일 전액관리제위반시 처벌의 내용이 신설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공포된 상황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단 기사 참조)

노조는 총투표에서 △월평균운송수입금 2,100,000원 기준 월평균 임금액 1,050,000원(고정급과 성과급 비율 8대2)를 골자로 하는 제1안(월급제모범안)과 △월평균 임금액은 같으나 고정급과 성과급의 비율이 75%대25%인 제2안(서울지노위 중재안)과 함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조합원의 공감대 형성 및 타코메타기 전차량 부착등 조건이 완비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현행안을 유지하자는 세 가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일단 이 세가지 안 가운데 과반수를 얻은 안이 조합안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부산본부는 지난 4월말 부산지노위의 중재안에 근거해 임금협정을 체결했으나, 최저운송수입금 등 일부 조항에 대한 반발과 함께 월급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겹쳐 혼선을 거듭해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 달 13일 운영위원회의에서 기존의 협정을 철회하는 대신 조합원 총투표로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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