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근속한 노동자에게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5일 버스회사인 ㄱ교통 퇴직 노동자 송아무개씨 등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종 수당 및퇴직금 청구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쪽이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들에게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근속수당은 고정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속수당은 노동자의 이직률을 줄이고 장기근속을장려하기 위한 성격의 수당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한 원심판결을뒤집은 것이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된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있었으나, 노동부의 관련 예규는 여전히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 놓고있다”며 “임금산정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