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증권회사가 미국의 고액연봉 펀드매너저와의 법정다툼에서 15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홍경호·?敬? 부장판사)는 22일 이모씨가 “부상 결근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 고액연봉 지급을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H증권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삿짐을 나르다 허리를 다쳐 결근하게 되면서 상사인김모 부사장에게 보고를 했고 피고측이 경고나 주의 등 아무런 시정조치를하지 않았으며, 이후 해고통지 전까지 이를 문제삼은 일이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측이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한것은 부적법한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미국 유명대학의 경영학석사(MBA)과정을 수료한 뒤 미국업체의 펀드매니저로 일했던 이씨는 H증권측의 요청으로 연봉 10억원 정도에 5년 계약으로입사했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