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00여명 집단해고로 논란을 빚었던 전북국악원 노조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전원 복직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결정문에서 이항윤 등 106명에 대한 해촉을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전북도청측에 소아무개씨 등 11명을 원직 복직시키고 신청인들에게 해고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결정했다.

이런 지노위의 판정과 관련, 전북국악원 노조(위원장 이항윤)는 전북도청에게 "미복직자 11명을 복직하고 신규채용형태로 근무하는 기존 단원들도 완전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노위의 판결을 무시하고 시간끌기로 나온다면 부당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청은 전북국악원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오디션을 받아 재계약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지난해 12월31일 계약만료와 오디션 거부 등을 이유로 국악원 단원 118명 전원을 해촉 통보했다가 지난 5월 노사 협상에서 오디션을 거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11명을 제외한 단원을 복직시켰다.

한편 노조는 "지난 5월 단체협약 교섭에서 정년65세, 유니온샵,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등 40여 개항을 합의했으나, 지방선거를 이유로 단체협약을 미루더니, 7월초 재개한 교섭에서 기존 합의사항을 완전 무시하며 81개조항 개악안을 제시, 교섭이 표류하고 있다"며 "전북도청과 조세현 국악원장은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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