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9단독 김양규(金良?) 판사는 21일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시위 때문에 월드컵홍보탑이 불에 탔다”며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주노총은 공단에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시위를 벌이다가 홍보탑에 불을 내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합원 감독 책임이 있는 민주노총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작년 6월 민주노총이 시위를 벌이던 중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 세워진 8m 높이의 월드컵 홍보탑이 불에 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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