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가 지난달 초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 입법방안에 대한 공익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9일 오후 8층 강당에서 민주노총,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정규직 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대한 대안모색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워크숍에서 △ 노사정위 논의안에 대한 정책적 평가 및 입법대안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대책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질적 적용방안 △ 기간제근로의 보호입법 및 파견근로 대책 등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노사정위 논의안에 대한 입법대안을 밝힌 민변 김선수 사무총장(변호사)은 "비정규근로자의 보호정책은 불가피하게 노동유연성에 대한 억제를 수반하는 것"이라며 "노동유연성은 노동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사무총장은 "공익위원 검토의견에서 기간제근로의 사유제한 방식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뒤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 검토안에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포함돼 기간제 근로를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김사무총장은 기간제 근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에 대한 규제와 연장 및 남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사무총장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 로 인정하는 의제조항을 두는 것이라며, 부차적인 대책만을 강구하는 것은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기타 비정규근로자 보호방안으로 제시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해서 김상호 교수(경상대 법대)는 "근기법 5조에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3일 노사정위쪽에 공익위원 검토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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