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택시 노·사(위원장 권순석, 사측대표 정홍조)는 8월1일 2천년 임금협상에서 1일근무 10시간으로 정하고 월급여를 82만8,100원으로하는 월급제에 합의하고 조합원 80%의 찬성으로 임금협약에 정식 조인했다.

이들은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서 월 평균운송수익금을 172만원으로 정하고, 그중 50%인 86만원에서 노조측이 1.9%를 양보한 828,100원을 월급여로 정했다. 이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자격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만근자의 정액급여를 월 616,168원이며, 기본일급이 14,544원, 통상일급 15,712원으로 확정지었다. 또한 1일 근로시간을 식사와 휴게시간을 포함해 오전반과 오후반 모두 10시간으로 하되 식사와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불성실근무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노사가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노조 권순석위원장은 "월급제 합의로 조합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155만원 생활임금을 지급받는 완전월급제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서 특이할 점은 협약을 노조원만 적용하기로 해 같은지역 동종업계에 근무하는 비노조원들이 노조원들이 체결한 임금협약을 적용시켜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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