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호텔롯데노조의 파업이후 해고됐던 5명의 해고자 중 박정의 여성부위원장이 복직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25일 롯데호텔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정주억)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정의 전 여성부위원장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호텔롯데노조가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징계를 최소화하자고 합의했으나 정주억 전 위원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해 해고가 이루어졌다.

이후 해고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지노위, 중노위에서 기각 판정이 나왔다. 박정의 전 여성부위원장은 "복직 판결에 따라 이제 회사출입도 가능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해고자 복직투쟁은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해고자와 변호인 측은 박정의 전 부위원장이 △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 성희롱 문제 제기로 인한 보복성 해고라는 점 △ 파업 당시 비전임이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가 이같이 판결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롯데호텔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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