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색연필] “오심한 심판 해고는 부당” 판결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법 [색연필] “오심한 심판 해고는 부당” 판결 기자명 최재혁 기자 입력 2002.06.10 09:02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金敬鍾)는 오심(誤審) 판정을 이유로 해고된 전직 프로축구심판 최건홍(43)씨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구경기 부심이던 최씨가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교체 선수까지 경기장에 입장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이를 이유로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0년 7월 1일 프로축구 정규리그 전북 현대와 부천 SK의 경기에서 전북 현대 교체선수를 실수로 추가 투입, 20여초간 12명의 선수가 뛰는 상황을 빚게 했으며 이를 이유로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해고당하자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었다. 최재혁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金敬鍾)는 오심(誤審) 판정을 이유로 해고된 전직 프로축구심판 최건홍(43)씨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구경기 부심이던 최씨가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교체 선수까지 경기장에 입장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이를 이유로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0년 7월 1일 프로축구 정규리그 전북 현대와 부천 SK의 경기에서 전북 현대 교체선수를 실수로 추가 투입, 20여초간 12명의 선수가 뛰는 상황을 빚게 했으며 이를 이유로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해고당하자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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