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소속 새한노조(위원장 직대 김문호)는 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권문용 강남구청장과 사회복지과 과장 등 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강남구청이 지난 6월30일 새한노조에 대해 직권해산을 조치한 것과 관련해 "구청은 직권해산권을 갖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사업장이 합병할 경우 기존노조에 대해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는 판례조차 뒤집은 월권행위"이며 "(주)새한측이 요청한 직권해산요청에 대해 노조에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직권해산하는 남용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소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노조는 "99년 11월 회사가 합병되면서 설립변경신고를 할 당시 첨부한 규약에서 조합원 범위를 '(주)새한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명기했음에도 문제삼지 않았다가 2000년 6월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구미공장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가입하여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이자 복수노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한노조는 고소와 동시에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선수 변호사에 따르면 "설립필증을 교부했으면서 지난 6월 28일에 임원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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