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각국 근로시간제도 종합해설서' 책자 발간

다른 나라는 노동시간단축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왔을까?

1일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 논의 진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근로시간, 궁금합니다'를 펴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선 최근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한 국가는 모두 노사정간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 추진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노사정 합의타결후 추진한 나라가 포르투갈('96), 핀란드('96), 오스트리아('94) 등이며, 노사정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협의내용을 기초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 곳이 일본('87), 프랑스('98), 이태리('97) 등이다. 또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중국, 미국 등의 국가가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법정노동시간단축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국내 노동시간단축시 최대 쟁점인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프랑스는 주35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현행 월급여수준 유지 및 향후의 구매력 상승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독일은 84년 단협에서 '주38.5시간' 타결과 함께 임금수준을 유지한 것처럼 단체협상의 일반적 관행은 노동시간단축과 동시에 감소된 임금을 보전해 줬다.

아울러 노동부는 각국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1년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대체로 법정 주40시간제도 도입과 시기를 같이해 도입됐다"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의 예를 들었다.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25-50% 할증임금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초과노동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고 시간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주당 40시간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주휴일제도를 보면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주휴일은 1일(무급)이며, 단체협약에 의해 주2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국가는 대부분 ILO협약 및 EU지침에 따라 최소 3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6개월 근속시 정해진 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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