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0 ‘레미콘 지입차주 근로자 아니다’ 판결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법 ‘레미콘 지입차주 근로자 아니다’ 판결 기자명 정성엽 기자 입력 2002.05.17 08:59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레미콘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김모씨 등 레미콘 지입차주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의 업무내용이 주로 레미콘 제조·판매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그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레미콘회사가 지입차주의 각종 근무태도에 대해 통제하는 것은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회사와 지입차주간 도급계약 목적을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성엽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레미콘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김모씨 등 레미콘 지입차주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의 업무내용이 주로 레미콘 제조·판매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그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레미콘회사가 지입차주의 각종 근무태도에 대해 통제하는 것은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회사와 지입차주간 도급계약 목적을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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