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레미콘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김모씨 등 레미콘 지입차주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의 업무내용이 주로 레미콘 제조·판매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그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레미콘회사가 지입차주의 각종 근무태도에 대해 통제하는 것은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회사와 지입차주간 도급계약 목적을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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