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등학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설치가 의무화 됐으나, 대부분의 대전 사립학교들이 학교운영위(이하 학운위) 구성에서 64% 정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77%를 차지하는 학교가 교직원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적 학운위 정착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사립학교 운영위 파행운영은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문성호)가 대전에 있는 사립학교 36개교를 대상으로 6월20일부터 7월21일까지 '사립학교 운영위 구성과 교원의원선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드러났다.

먼저 학운위와 관련 한번도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단1회에 그친 학교가 36개교중 26개(72%)로 나타났으며, 학운위 관련 홍보자료 배포도 83%에 달하는 학교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운위 제정과 관련해서도 34개교중 15개학교만이 전체교직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규정을 마련한 반면, 과반수가 넘는 19개 학교가 교직원의견을 무시한 채 법인이나 학교장에 일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위원 선출과 위촉에 있어서도 16개교에서 합리적 기준없이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했으며, D여고의 경우는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를 건학이념과 성실도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에 의해 배제했다가 교사들의 반발이 심하자 일괄 사퇴시키고 재위촉하는경우도 있었다. 또한 교육위원 위촉기준을 마련할 때 교직원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한 학교가 33개 학교 중 20개교를 차지했다. 대전지부는 "교육청이 그동안 사립학교 학운위구성과 교육위원선출과 관련하여 비민주적인 사례들이 속출했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지부는 "빠른 시일안에 대전시교육감을 방문하여 비민주적으로 학운위를 구성하거나 교육위원을 위촉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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