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하는 등 재계와 유사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일 ‘각국의 근로시간단축 사례의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외국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면서 월차·생리휴가 폐지,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 휴일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기간 연장 등의 방침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경총은 6월22일 주5일근무제 도입 반대입장을 철회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었다.

노동부는 자료를 통해 월차휴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생리휴가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법에 50%로 규정된 연장근로 임금할증률도 프랑스 25~50%, 일본독일 25% 보다 높은 수준이며, 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국가도 우리나라와 대만 태국 이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2주일~1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각국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대부분 1년단위의 제도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가 외국에 비해 경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 노사정위원회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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